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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7개월반

국세심판원의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7개월 반에 달해 심판청구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의 올해 상반기(1~6월)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26일이었다. 심판원의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02년에는 131일이었으나 2003년 147일, 2004년 163일 등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는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심판원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심판 청구사건은 2003년 4,100건, 2004년 5,029건 등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484건이 접수됐다. 이에 비해 심판원 인력은 40여명에서 정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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