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패스21 주식·돈받은 前PD 영장

언론인 6~7명 사법처리될듯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과 관련, 윤씨로부터 패스21주식과 현금, 법인 신용카드 등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방송사 전 PD 정모(4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1월 윤씨에게 “담당PD에게 말해 수지김 사건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10억원을 달라”고 요구, 패스21 주식 1,000주(당시 시가 2억원 상당)를 받은 데 이어 다음달초 현금 2,000만원과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17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 해 3월 “같은 프로그램 2탄이 곧 방영될 텐데 이를 막아주겠다”며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받아 전체 수수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씨 외에도 윤씨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는 언론인 가운데 대가성이 뚜렷한 6~7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