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흥은행] 창구즉시보상제도 실시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한기석 기자
조흥은행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창구즉시보상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불편을 느낄 경우 고객에게 도서상품권(5,000원)과 사과문을 주는 것이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고객은 객장에 있는 옐로우카드를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직원이 입출금을 잘못하거나 약속한 날에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영업점에 나오라고 한 경우 등 고객이 불편을 느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2000년을 맞기에 앞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원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은행은 고객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객이 낸 업무제안 등이 채택되면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은행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