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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면 배우자ㆍ자녀가 보험금 청구 가능

앞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치매에 걸리면 환자를 대신해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치매보장상품의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지 2년 이내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본 약관에 명기하도록 했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이면 가능하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명·손해보험사에 340만여명이 가입했다.

기존 치매보험은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약관에 넣어 계약자가 이런 조항을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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