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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진통/노개추회의 연기
입력1996-11-30 00:00:00
수정
1996.11.30 00:00:00
◎부처이견… 빠르면 내주초 확정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작업이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일주일 연기되는등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29일 김용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노개추 본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 『이수성 총리가 관계부처간, 노사간에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일부 사안을 놓고 막바지 진통이 있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내주초 이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노개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와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빠르면 내주말께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로 당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을 근거로 마련한 노동부안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경영계의 주장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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