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 "예보 무리수 책임져야 할것"

사법부 1·2심서 이미 무혐의 판정 받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부부에게 왜 자꾸 딴죽을 거는지 모르겠다.” 한화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예보가 무리수를 뒀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예보의 중재 신청을 이렇게 비유했다.. 한화그룹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대생 인수 당시 한화 컨소시엄 구성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1ㆍ2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보가 상사중재를 신청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측은 대생 인수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참여연대 고발 및 무혐의 처분, 사법부의 재판 등으로 의혹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1ㆍ2심 재판에서 한화 컨소시엄 당사자간 계약은 이면 계약이 아닌 적법한 양자간 계약이고 입찰과정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며 “이번 상사중재로 인한 한화그룹의 이미지 실추. 대생 경영 차질 등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예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상사중재 신청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오는 2007년 12월까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16%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한화의 콜옵션(매수권리)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화는 지난 2002년 호주 매쿼리생명과 일본의 오릭스와 컨소시엄을 구성, 대한생명을 인수했으며 법원은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대생의 대주주는 한화그룹 34%, 일본 오릭스 17%, 예보 49%로 대생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16%를 추가하게 되면 경영권 독립이 가능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