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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은행PB·보험설계사도 퇴직연금 상품 판매
입력2008-09-18 18:18:29
수정
2008.09.18 18:18:29
이르면 내년1월 허용 법개정 추진<br>일정기간 교육·시험통과후 자격부여키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PB나 보험설계사ㆍ증권사의 투자상담사 등도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금융중개인들도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법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모집업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은행 PB 등 금융중개인들의 퇴직연금 상품 판매는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행정소송, 질의요청,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퇴직연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펀드나 보험 판매 등에서 나타난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험을 치르고 일정 기간의 교육이수와 등록,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 일정한 자격구비와 수행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중개인의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수행을 허용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대한 퇴직연금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영세업체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준하는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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