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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요구 거절은 부당"
입력2001-04-23 00:00:00
수정
2001.04.23 00:00:00
서울지법 판결옛 증권신탁업법 약관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의 환매요구에 대해 판매사가 개정 신법을 적용, 환매요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5,000억원에 달하는 환매분쟁이 일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수익증권 환매분쟁 조정방안'에 따르지 않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부장판사)는 23일 C은행이 수익증권 환매대금 1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D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수익증권은 법개정 전 약관에 따라 판매된 것인 만큼 개정법을 근거로 환매를 거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펀드 클린화' 지시에 따라 상각처리한 환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지시는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의 '수익증권 환매분쟁 조정방안'도 이에 응하지 않은 고객에 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은행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했으나 D증권이 일부만 지급한 채 잔여 대금 지급을 미루자 소송을 냈고 증권사측은 신법 규정과 금감위 지시, 금감원 조정방안 등을 내세우며 다퉈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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