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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법정관리 쪽으로 급선회

현대건설 법정관리 쪽으로 급선회 정부, 자구계획이행 불가능 판단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현대건설을 법정관리방식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현대건설 자구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대건설을 워크아웃에 넣기 위한 금융기관간 합의도 매우 어렵고 그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자구계획 이행 등에 의한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현대건설 자구계획의 핵심은 부동산과 주식의 매각이지만그 가격이 적지 않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대건설 처리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중 어느 한 쪽으로 좁혀진상태"라면서 "그러나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간 합의가 매우 어려운 데다 이 조치에 의한 회생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어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들은 동아건설에서 드러났듯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현대건설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건설사의 경우 워크아웃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법정관리"라면서 "자금지원을 신속히 하고 적합한 경영진을 뽑으면 회생가능성은 훨씬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많은 하청업체와 국내 건설업계에 충격을 주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원칙을 외면한채 현대문제를 질질 끌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현대건설을 회생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는 데도 오너가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참여자들은 현대측에 더이상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현대건설 1차 부도와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중단에도 불구하고종합주가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시장은 이미 현대문제를 반영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원칙에 벗어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입력시간 2000/11/01 11: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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