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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수해 주민 통신비 감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강원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이다. 요금감면은 7월 사용분(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로 피해고객이 개인이면 1인당 5회선까지(가구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KT는 집전화 요금 납부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하고 8월 청구 요금을 감면한다. 가옥 침수로 임시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3개월 분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10일부터 9월1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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