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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인공유방 사용 수술 의료기관 11곳 적발
입력2005-10-31 16:53:03
수정
2005.10.31 16:53:03
무허가 인공유방을 사용해 유방 확대수술을 해온 의료기관과 제품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명 ‘코히시브겔’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인공유방을 사용해온 11개 의료기관을 적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인공유방 제품은 100% 생리식염수로 만들어져 있지만 강남권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일부 병원에서는 실리콘겔을 주성분으로 하는 코헤시브겔을 외국에서 들여와 불법시술을 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수입허가는 생리식염수 제품으로 받아놓고 지난 2000년부터 실리콘겔과 생리식염수를 섞어 만든 1,972개의 제품을 수입한 의료기기상을 적발,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실리콘겔은 유럽ㆍ일본에서는 허가된 제품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이라며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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