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의료법인 연구용역 어떻기에<br>"시장경쟁통해" "공익성 확대로"<br>부작용 해소방법에도 이견<br>6개월전서 한발도 진전없어
15일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두 부처를 대변하는 연구기관 간 이견만 확인됐을 뿐 6개월 전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713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답지가 없는 표준전과'라며 냉소를 보내기도 했다.
영리의료법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도입효과 24조원 대 4조원=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발생되는 생산유발 효과가 24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21만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의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복지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보건산업진흥원은 생산유발 효과는 1조3,000억~4조원에 불과하며 오히려 국민의료비가 7,000억~2조2,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내놓았다.
KDI는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료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 시도와 경쟁을 허용해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필수의료 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고 재원조달도 쉬워져 사무장 중심의 음성적 자본조달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사업유형도 시도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진흥원은 생산유발 효과가 미비한데다 고용창출 효과도 1만~3만1,000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료비도 7,000억~2조2,000억원 증가하고 의사 998~1,397명 유출, 66~92개 중소병원 폐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흥원은 "일반 의원을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 평균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의 다양한 유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어떻게 해소하나=부작용 해소법도 양 연구기관이 차이를 보였다. KDI는 시장경쟁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나타내지만 진흥원은 공익성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KDI는 의료 서비스 정보공개 강화 및 국가 포털을 구축하고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선택적 지출이 실제 선택적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영리기관의 역할 부여와 시장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퇴출경로도 확보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진흥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만 약 7조4,000억~1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ㆍ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최초 5년간 약 4조9,800억원이 들어가고 5년 이후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진흥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용(56.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2.8%)으로 확대하면 약 7조4,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4대강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정부가 최대 12조원이 들어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어설명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추구형 병원을 말한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금지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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