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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매출채권 보증서 발급
입력2003-03-13 00:00:00
수정
2003.03.13 00:00:00
온종훈 기자
중소기업의 납품 등에 따른 외상매출 대금의 현금화가 빨라진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14일 판매기업의 물품대금 현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 국내 보증기관 최초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방식(그림참조)을 말한다.
구매기업은 채권 만기일에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며 대출신청 등의 절차가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방식으로,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판매기업의 납품대금 현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방식에 의한 대부분의 대출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계열사나 협력기업간에만 이용되어 왔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3조4,000억원 규모다. 실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중소기업간 상거래 때는 기존 방식대로 어음 등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채권의 현금화가 어려웠었다.
기보측은 이번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행키로 해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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