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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쟁점합의 시계‘0’/국회 「제도개선」 시한 D-1
입력1996-11-29 00:00:00
수정
1996.11.29 00:00:00
양정록 기자
◎검경 중립화·방송법 등 평행선 줄달음/야,결렬땐 예산안처리 볼모 가능성도쟁점사항 합의시한을 이틀 남긴 가운데 제도개선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숨가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있다.
여야는 28일 상오에 이어 하오 4자회담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했다.
여야는 선거법 및 국회법 등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검·경중립화 및 방송법 등에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가도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등 시계 제로상태인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이 후보자들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연좌제」를 폐지키로 한 것을 비롯, ▲명함용 소형인쇄물, 후보자·가족·유급선거운동원만 배포 ▲자필서신 선거운동 폐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등에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언론광고비용 국고보조를 놓고 야당은 전액 국고보조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1천2백억원의 국고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 다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국회법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신설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임위 월 1회 자동 소집 ▲상임위 축조심사 의무화 ▲대통령령 국회 송부제 도입 등에 여야가 합의했으며 ▲결산심사의 국정감사 연계 ▲예결위 정기국회초 개최 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고있는 지정기탁금 폐지에 여당은 제도의 명패를 갈아야하는 제도개선은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 신설 등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는 검·경 및 방송중립화문제는 워낙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시한인 30일을 넘길 가능성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경중립화문제와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명문화하고 대검차장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재정신청 범위확대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확대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위원회 구성문제(여당:검찰내부인사, 야당:국회추천 대한변협인사 검찰내부인사)와 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 하는 성격규정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검·경총수 퇴임후 공직취임 제한 등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위헌소지 제기로 주춤하고 있다.
방송법 절충에서는 방송위원수를 14명으로 늘려 정부와 국회 추천몫을 각각 7명으로 하고 방송사의 보유주식한도를 30%로 하며 공익방송자금 사용명세서를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KBS와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진의 국회추천문제와 방송위 상임위원의 야당몫 배정문제가 협상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 문제의 경우 여당이 일괄 참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이 전면 배제를 고수,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총무들의 협상력이 한계에 이르러 제도개선특위의 핵심쟁점을 처리하지 못하면 OECD가입 비준안을 「울며 겨자먹기」로 통과시켜준 야당은 통과합의대가로 12월 2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정기국회 막바지의 파란도 배제할 수 없게돼 합의시한이자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된 30일이 종반국회는 물론 연말연시 정국기상도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게 정가의 대체적인 견해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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