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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국세환급금 받는다
입력2001-03-28 00:00:00
수정
2001.03.28 00:00:00
국세청, 내달부터 지급체계·절차개선다음달 1일부터 전국 2,800여개 우체국에서 초과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신고서에 한차례만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국세환급금 지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한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각종 소득 신고시 계좌번호를 매번 기록해야 계좌이체를 통해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또 종전에는 국세를 환급받으려면 10일가량을 기다려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즉각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국세를 환급받으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금융계좌를 신고할때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되는 등 계좌신고절차도 간소화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예전에는 500만원 미만 환급금일 경우 매년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했지만 금융계좌를 한차례만 신고해도 지속적으로 이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세를 환급해주는 실명계좌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초과해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88조1천337억원 가운데 환급금 규모는 24.7%인 21조7,829억원이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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