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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일보 기자 구속
입력1998-10-16 16:51:00
수정
2002.10.22 10:56:34
서울지검 동부지청(지청장 金大雄)은 16일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검사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입력된 수사기록을 빼내려던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邊賢明씨(26)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李仁揆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2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3시간30여분만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邊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邊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검찰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감사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朴忠根검사(42)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수사기록을 프린터로 출력하던 중 때마침 출근한 朴검사에게 발각됐으며 15일 오후 소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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