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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밀검사 안받으면 최고 200만원 벌금형
입력2004-03-10 00:00:00
수정
2004.03.10 00:00:00
전용호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정밀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에 따라 출고 후 7년이 넘은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가 2년 주기인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ㆍ군ㆍ구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90일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정밀검사도 이행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돼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기타차량은 5년이 넘은 경우 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6년부터는 3년이 경과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올해부터 승용차는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차량은 내년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정밀검사란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해 배출가스, 특히 대도시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검사에 응하지않아도 벌칙을 부과하지 않았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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