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하 초ㆍ중등학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비리 특별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발표했다.
서울 A초등학교 B교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월 사이 공사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했다 적발됐다.
서울 C초등학교 D교장은 2007년10월 수학여행 용역업체 E사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61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68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서울의 F초등학교 G교장은 학교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물론 소속 학교의 교사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운동부의 스카우트 관련 비리도 줄줄이 적발됐다.
서울의 모 중학교 축구부 H코치는 2009년 자신이 담당하던 선수 2명을 프로구단 산하 축구클럽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6,000만원을 챙겼다.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의 I코치는 모 프로구단 산하 축구클럽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선수를 진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3,5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스카우트 대가로 4,7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 16명에 대해 파면ㆍ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자 1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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