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행위는 목격하는 사람 아무나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서에 고소장·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netan.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지난 8월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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