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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국낸재산 반출 급증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이연선 기자
지난해 부동산가격 등이 크게 뛰고, 참여정부들어 상속ㆍ증여 등에 대한 재산세가 강화되면서 해외교포들의 재산 반출이 급증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ㆍ영주권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재산반출액`은 지난 해 9억5,480만달러로 전년도의 5억4,100만 달러에 비해 76.5%나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후 재산반출이 가장 적었던 지난 2000년 6,970만 달러에 견줘 13.7배에 이르는 규모로 최근 환율로 환산하면 1조1,228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해 부동산값이 급등하자 이를 매각한 뒤 반출한 교포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02년7월2일부터 재산을 반출하는 해외교포들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를 폐지하고 10만달러를 넘을 때만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도 교포들의 해외재산반출의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민을 가면서 갖고 나가는 `해외 이주비`는 지난 해 4억3,730만 달러로 전년의 5억6,880만달러보다 15% 줄었다. 이민자수가 1만1,966명에서 1만497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해외 이주비와 재산 반출을 합한 국내재산 해외유출액은 지난해 13억9,210만 달러로 전년의 11억980만달러보다 25.4% 늘었다. 이러한 유출입액과 비생산ㆍ비금융자산(특허권ㆍ저작권) 매각 등을 합한 기타 자본수지는 지난해 14억21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10억8,680만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29.1% 확대됐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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