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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심재륜 전고검장 면직처분 위헌

재판부는 그러나 『沈씨가 복직되더라도 후배인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아야하는 등 검찰조직의 안정에 장애가 되는데다 복직할 자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면직처분취소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사정판결=행정처분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원칙상으로는 당연히 취소판결을 내려야 하나 그 처분을 근간으로 성립된 법률·사실적 관계가 흔들려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일부 승소판결이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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