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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꼬드기는 광고 "조심"
입력2004-11-15 21:02:52
수정
2004.11.15 21:02:52
교육부, 대리시험등 유혹 수사의뢰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인터넷에 게재된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리시험 및 조직적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광고가 게재됨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관련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능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감독관 교육을 예년보다 강화했으며 앞으로 게재되는 광고도 철저히 추적,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해 대리로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적발된 2명의 학생이 제적됐다고 강조하고 현실성 없는 인터넷 광고 등에 현혹돼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0점’ 처리되고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되며 대리시험자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에 통보돼 중징계를 받는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수험생 관련 카페 등에는 대리시험 등을 통해 고득점을 보장한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광고나 제안 등이 잇따라 게재돼 수험생을 현혹하고 있다.
한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16일 전국 73개 시험지구, 9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안내된 시간에 시험장으로 가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수능 당일 낭패가 없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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