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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금융법안] 금융권·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역점
입력1999-12-16 00:00:00
수정
1999.12.16 00:00:00
안의식 기자
정부는 이번에 재벌의 금융권 지배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또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기능을 강화하는등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국회통과 금융관련법 핵심내용=금융기관과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총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또 사회이사를 대주주가 추천, 대주주의 영향권내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는 대주주가 아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고 이중 2/3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해 재벌의 금융지배,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적자금 회수기능 극대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뮤추얼펀드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겸영을 금지하고 분리하도록 했다. 겸영할 경우 뮤추얼펀드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이다.
상근임원이 없는 신협중앙회에 회장 1인, 임원 1인의 상근임원을 두도록 하는 것도 국회에서 바뀐 내용이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서는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원칙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맡돼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곳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이 투입됐더라도 일반채권자 보호가 필요한 곳은 예금공사, 금감원이 공동으로 관리인을 맡도록 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무산=교수와 변호사 400여명은 최근 『개혁입법중 하나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법률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아직 집단소송제 도입이 때가 이르다고 보고 이를 처리하지 않아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법은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은 증권투자자 보호라는 측면과 함께 제도의 남용에 따른 상장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선 불성실공시등에 대한 최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제도등 새제도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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