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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운전면허시험 본다
입력2004-02-16 00:00:00
수정
2004.02.16 00:00:00
이규진 기자
경찰청은 평일 일과시간과 매달 한차례 일요일에만 치르는 운전면허시험을 내달부터 월1회 토요일 오후에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평일 일과시간에만 받을 수 있던 운전면허 정지처분자의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4월부터 주1회 평일 야간이나 월1회 일요일 오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일요일에 여가ㆍ종교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토요일에 면허시험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7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은 뒤 3월부터 매달 한차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집행일수가 20일 줄어들게 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법규위반ㆍ주취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매주 한차례 평일 야간(오후 6시30분∼오후 10시30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매달 한차례일요일(오후 1시∼오후 7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 교통안전교육시간 확대는 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은 뒤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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