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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특정산업 부가세 면제 "폐지해야"
입력2002-09-30 00:00:00
수정
2002.09.30 00:00:00
특정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세 면제조치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세연구원은 30일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보고서에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체계와 거래과정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면세 적용범위가 넓은 분야가 있으며 면세 기준이 모호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와 면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의 부가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 또는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세 수입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치에 비해 낮다"며 "이는 대부분 OECD 국가들이 부가세율을 인상해왔으나 우리나라는 계속 10%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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