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기관 47곳 차관자금 연체금 감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차관자금을 받은 의료기관 중 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47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352억원의 연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관자금은 지난 78년부터 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8개 의료기관에 제공됐으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차관자금의 상당액 이상을 상환한 23곳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즉시 감면해주고 나머지 24곳은 일정액의 차관자금을 추가 상환할 경우에 한해 감면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체금이 감면된 의료기관의 경우 상환하지 못한 차관자금의 상환기한을 최장 15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춰주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