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DMA휴대폰 도청정보, 2003년 美에 요청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이미 국정원의 핸드폰 도청사실을 알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문서가 공개됐다. 1일(현지시간) 서울경제신문과 뉴욕 한국일보가 입수한 미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국 검찰(서울지검 공안2부 박준효 부부장 담당)은 지난 2003년 1월 미 연방검찰에 보낸 수사협조문(Request for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을 통해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CDMA 방식 무선전화를 도청할 수 있다고 알려진 미국 통신감청장비(G-COM 2065)와 이를 한국으로 수출한 의혹이 제기된 뉴욕 통신보안장비회사 CCS인터내셔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점을 고려해 비밀(Confidential)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우리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를 이번 사건 수사 외의 목적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검찰의 이 같은 요청으로 미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지검은 2004년 1월6일 법원에 지휘를 요구, 앨런 S 골드 판사는 하루 뒤 남부지검 미셸 코버 검사를 담당자로 지명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어떤 답변을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검찰이 국정원의 도청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002년 11월 국정원의 도청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국정원이 맞고소하는 등 파문이 일자 무선전화의 도ㆍ감청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미국 정부에 수사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