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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지하철 침수” 시공사에 배상판결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시공사의 수방대책 부족으로 99년 5월 폭우때 지하철 7호선이 침수돼 장기간 운행이 정지됐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8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중랑천 물이 7호선 태릉입구역에 유입돼 7호선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물막이 시설을 도면대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달리 시공했고 시정을 명하는 감리단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폭우시 강물이 공사중이던 지하통로를 통해 7호선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차수벽을 설치할 것을 수 차례 지시 받았고 7호선의 침수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9년 5월2일 내린 폭우로 80만톤의 중랑천 강물이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으로 유입돼 7호선이 완전 침수되는 바람에 9일간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이듬해 1월4일에야 전구간 정상운행이 가능해지자 소송을 냈다.
현대건설은 당시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교차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 6∼12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중랑천 강물은 이 공사장을 통해 태릉입구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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