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지김 피살사건 장세동씨가 주도"

지난 87년 발생한 '수지김 피살사건'은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 기획부장의 주도하고 외무부가 협조, 단순 살인 사건에서 납북미수 사건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은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이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의 요청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론이 내려졌다.'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9일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전 부장의 경우 범인도피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부장은 지난 87년 1월 수지김 남편 윤모씨가 살인을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고 남북관계 등을 고려, 진상발표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광수 당시 외무부 장관은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살인사건이 아닌 대공사건으로 태국 현지에서의 기자회견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일 전 국장은 지난 해 2월15일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을 방문, 수지김 사건이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ㆍ은폐돼 왔던 사실을 설명하고 내사중단을요청한 혐의다. 또 이 전 청장은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수사 실무진에 내사중단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이틀뒤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하는 등 내사중단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