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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본격심의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업연수생제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 하는데 합의했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사안을 논의한 뒤 오는 31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환노위는 당초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로 수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를 두는데 합의했다.
특히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내국인 고용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고용신청을 한 후 1개월간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임금체불
▲폭행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노동부는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신청을 한 사업주와 연결시켜주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일단 출국한 뒤 1년 후에 다시 입국,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는 올 3월31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2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자격이 주어진다. 3~4년 미만은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일단 출국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4년 이상은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다만 자진출국 하면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04년 7월1일 이며 다만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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