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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
입력1999-08-04 00:00:00
수정
1999.08.04 00:00:00
이와 함께 정부는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0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 수를 대폭 축소한뒤 빠르면 2001년부터 간이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최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보고했으며, 정부는 관련부처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4일 밝혔다.
정책건의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는 자영업자들의소득파악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소득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이 관련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특례법이 시행될 경우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형평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오는 2000년부터 37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116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를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한편 이르면 2001년부터 간이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변호사, 의사 등 하향신고가 문제되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제도를 적용하고 ▲회계장부 작성(기장.記帳)을 의무화하며 ▲타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및 소득규모를 직종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과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을 선진국 수준(1-2%)으로 높이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가산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추진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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