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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일괄정리법 이행 일제점검
입력1999-06-01 00:00:00
수정
1999.06.01 00:00:00
박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조림이나 가방, 전광판, 연탄 등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52개 품목에 대해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일제 점검한다.또 세무사와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사업자단체들이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을 제시, 사실상 가격담합을 유도하고 있는 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18개 법률 20개 제도에 걸쳐 있는 각종 카르텔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 4월 공표됨에 따라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이달 중순부터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해초에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사업자 조합이나 단체들이 아직도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조장하는지 등도 주로 살펴볼 방침이다.
카르텔일괄정리법은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앞으로 3년간 매년 20%씩 줄여나가도록 규정, 이미 연초에 통조림과 종이포대, 액자, 플라스틱상자, 가구, 인쇄잉크, 혼합조미료, 연탄, 모래 등의 품목이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납품가격은 얼미나 내려갔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제대로 시행되지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 전문자격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수수준을 정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개 전문자격사의 가격결정 카르텔이 폐지된 뒤에도 일부 사업자단체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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