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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이의기각 소송 예상
입력1998-10-11 14:59:00
수정
2002.10.22 15:57:20
5대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이의신청을 사실상 기각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이번 부당내부거래 판정은 정부와 5대 재벌간에 최고 1천억원대 규모의 송사로 번질 전망이다.
이는 5대 그룹들이 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다 공정위판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과징금과 세금을 합해 총 1천억원 가량을 추징당하게 되는 등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들은 "공정위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대 그룹은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 1차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결과 이번 부당내부거래 판정 사안들 중의 상당수가 승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소송제기 여부는각 사안의 내용과 성격이 모두 틀린 만큼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대그룹의 공동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공정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한달내에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최종 방침은 다음달 10일께 확정될 전망이다.
5대 그룹이 이처럼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번 부당내부거래 판정에 따른 과징금과 예상되는 추징 세금이 5대 그룹을 합해 각각 7백4억원, 3백억원에이르는 등 금전적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심사결과 5대 그룹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현대 2백26억원, 삼성 1백3억원, 대우 89억원, LG 1백2억원, SK 1백84억원이다.
또 부당내부거래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반발, 외국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채권단의 이의제기, 형사상의 배임혐의 적용 등 파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대 그룹들은 물품거래가 아닌 자금, 자산 거래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규제가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번에 처음 시행된데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공정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완화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집단내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의 중요 수단으로 보고 있어 이번 부당내부거래 판정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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