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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절차와 실현 가능성

한나라 '반대 당론' 땐 개헌 불가능<br>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국회 의결·국민투표 거쳐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카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헌법은 지난 87년 10월29일 개정, 유지돼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하며,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이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치권과 헌법학자들은 개헌을 위한 환경과 조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인정한다. 80년대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개정돼야 한다는 것. 민주화가 정착된 현시점에 5년 단임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이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17대 대선(2007년 12월)과 18대 총선(2008년 4월)이 81년 이후 20여년 만에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적지않다는 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은 “대통령이 왜 하필 이 시점에 (개헌) 발표를 하느냐”며 순수성을 의심했다. 이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정권에서의 대선용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석 127석)이 반대 당론을 채택할 경우 개헌은 불가능해진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상황으로 볼 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개헌 논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자칫 해묵은 정치적 논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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