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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4~7% 오른다

손보사 4월부터 초과사업비 보험료에 100%반영 의무화<br>대한·그린·제일화재는 2~3년간 단계적 허용


차보험료 4~7% 오른다 손보사 4월부터 초과사업비 보험료에 100%반영 의무화대한·그린·쌍용화재는 2~3년간 단계적 허용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초과분 100%를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 그린, 쌍용화재 등은 초과분을 30~50%씩 향후 2~3년간 나눠 반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사별로 1~2% 오르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손해율 상승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자동차보험료가 4~7%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출혈 경쟁 억제를 위해 손보사들이 당초 예상한 자동차보험 사업비 보다 많이 쓴 만큼을 보험료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초과사업비의 자동차보험료 반영은 지난해부터 시행했지만 당시 일부사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비를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줬다”며 “오는 4월부터는 대부분 손보사들이 초과분 100%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사업비 초과 폭이 커 보험료가 급등,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감안해 2~3년 동안 단계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단계별 반영이 허용된 회사는 사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 그린, 쌍용화재 등이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사업비율(예정사업비율)은 27% 가량이지만 실제사업비율은 대부분 30%에 육박하며 일부 손보사는 33~34%에 달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과거 3년 동안의 실제사업비 평균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손보업계는 초과사업비 반영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은 사별로 1~2% 가량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사의 분할 적용으로 사별 인상폭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급등한 손해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은 4~7%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각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부 손보사들은 보험료가 인상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2/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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