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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징역20년 구형 “비자금 150억 알지못해”
입력2003-12-01 00:00:00
수정
2003.12.01 00:00:00
손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대북송금에 간여하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에 몰수 121억4,400만원, 추징금 28억5,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금강산 카지노 개설 등 허가권을 빌미로 사상 최대인 1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해 개인적으로 치부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대북송금은 정책적 차원에서 협의했고 대출 및 송금에는 간여하지 않았다”며 “또 현대에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치씨에게 150억원 CD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2시.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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