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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명분 주관적 회계잣대" 반발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 제재기업 반응지분평가익등 통상적 관행 분식으로 몰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제재를 당한 기업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금융 감독당국이 시장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위해 일관성 없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환란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 이익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까지 해가면서 회계 처리를 했음에도 자의적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까지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징계 대상기업들은 이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곳은 ㈜한화와 한화유화ㆍ한화유통 등 3개사가 걸린 한화그룹.
한화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지분평가 반영기준에 따라 지분평가 이익을 반영했고 회계법인을 통해 법적 자문까지 구해 회계결산을 했다"며 "이제 와 징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분식부분이 있다 해도 회계기준의 악용이나 고의가 아니었다"며 "다른 그룹의 분식에 덤터기를 쓴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화는 고문회계법인인 삼일과 삼정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G산전도 비슷한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 회계기준은 20년 안에만 처리하면 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5년에 나눠 회계처리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도 지난 99년부터 2000년 사이 계열분리하면서 420억원을 지분평가 이익으로 반영했다면서 이는 '20년 내에 지분법 평가이익을 반영하라'는 회계기준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건설과 제강ㆍ화재 등이 징계 대상에 오른 동부그룹도 모호한 지분법 평가논리로 기업을 '회계 범법자'로 몰고 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동부 관계자는 "(20년 이내 평가이익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당시 금감원으로부터도 1년 내 회계처리해도 별 문제가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금감원이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감사보고서에 들어간 주석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으며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계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의 반발은 더욱 크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을 분식으로 몰고 갔다는 것.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리스 자금이나 원재료 상각금액을 각 연도마다 균등하게 분할,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적게 상각하는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징계대상에 오른 A기업의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정부가 분식회계로 인정한 상당 부분은 환란 이후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의해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의 자구방안들을 회계상에 반영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분식을 문제삼는 것은 또 다른 '편의주의적 감독행정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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