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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천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입력2004-05-25 07:44:08
수정
2004.05.25 07:44:08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가산세 없이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7월15일)이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이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천500만원인 경우 5월3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나머지 500만원은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1천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천500만원은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분납신청은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특히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해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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