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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경비뚫고 1분만에 거액물품 도난 “경비회사 책임없어”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최수문 기자
첨단 경비시스템을 뚫고 1분만에 거액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도둑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경비회사나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용품 판매점포를 운영하는 추모씨는 재작년 12월 A경비업체와 배상한도 7억원의 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경비업체는 점포 내부에 자석감지기 2대와 음향감지기 3대, 열선감지기 4대를 설치하고 상품진열장이 있어 음향감지가 어려운 강화유리벽에는 열선감지기를 추가 설치했다.
하지만 이것도 도둑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6월5일 새벽. 오전 3시38분 31초에 열선감지기가 1차 이상신호를 내자 점포에서 3㎞ 떨어진 곳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업체 직원에게 출동지시가 내려졌고 다시 3시39분 2초에 2차이상 신호가 나오자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가 됐다.
6분 내에 경찰이, 8분 내에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도둑은 진열대에 있던 고급 골프채 35자루(구입가 3,150만원)를 훔쳐 달아난 상태였다. 경비업체가 확인한 도둑의 철수시각은 오전 3시39분 32초. `작업완료`까지는 1분1초가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송영천 판사는 추씨가 경비업체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5,7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9일 “피고 경비회사의 긴급대응조치는 모두 적절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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