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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대상지역 부동산 투기 집중감시
입력2003-10-05 00:00:00
수정
2003.10.05 00:00:00
조충제 기자
이달중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앞두고 시내 17개 뉴타운사업 신청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시활동이 6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앞두고 신청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미리 차단 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을 신청한 17개 자치구와 시ㆍ구합동감시반을 편성, 6일부터 사업지구 지정 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신청지역에 대한 투기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ㆍ한남ㆍ보광동(도심권), 동대문구 답십리동,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창동(동북권),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염리ㆍ공덕ㆍ아현동(서북권), 양천구 신정동, 금천구 시흥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5,7가(서남권) 등이다.
현재로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서초구 방배3동과 송파구 거여, 마천동, 강동구 천호동(41만2,000㎡) 등 동남권의 3곳도 일단 감시 대상에는 포함된다.
시는 집중 감시활동기간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투기행위로 의심되는거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시는 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30% 이상 폭등할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길음과 은평, 왕십리 등 뉴타운 시범사업지역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남과 강동, 마포, 송파,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은평, 양천, 금천,중랑, 동작 등 13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상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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