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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썩은 물 특효약으로 판매
입력2006-06-29 21:02:56
수정
2006.06.29 21:02:56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9일 시신 썩은 물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모 사찰 전 주지 정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7월 중순께 경북 상주에서 묘를 이장하고 난자리에서 시신 밑에 고인 물을 가져와 사찰 자신의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신도 김모(44.여)씨 등 5명에게 한잔에 5만~6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만물상에서 산 가짜 여우꼬리를 "부적처럼 속옷에 지니고 다니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속여 신도 안모(43.여)씨 등 8명에게 100만~300만원씩 2천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사찰 주지로 있으면서 지하철역 등 통행이 많은 곳에 자신이 가정문제, 사업문제를 잘 해결해줬다는 내용의 책자를 비치하는 등 유명 무속인 행세를 하며 신도들을 끌어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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