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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재판 4일부터 시행
입력2005-04-03 17:50:11
수정
2005.04.03 17:50:11
'조서' 대신 법정 증인심리 최우선 판단<br>피고인 방어권 위축·소송 지연 우려도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가 적용된 첫 재판이 4일 본격 시작된다. 공판중심주의란 과거의 ‘조서(調書)’ 중심 재판에서 벗어나 형사사건의 실체를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 심리 등을 통해 판단하는 새로운 재판 원칙이다. 기존 재판 관행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당초 도입 취지인 방어권 강화와 재판 공정성 보장 목표를 과연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시영 재건축비리, ‘백지상태’서 첫 시험대 올라=‘공판중심주의’가 적용되는 첫 사례는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사건. 이 사건은 조합장과 철거업자간 뇌물거래가 한나라당 김모 의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월 첫 주부터 3주간 월ㆍ수ㆍ금요일에 재판기일을 잡고 매번 증인 1∼2명씩을 불러 관련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 같은 ‘집중심리제’ 방식은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재판부는 과거 참고인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읽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관행과 달리 전면 ‘백지상태’에서 사건 관련 증인진술을 듣게 된다.
◇변호인칙, 피고인 ‘방어권 위축’ 우려 목소리=변호인측은 공판중심주의가 자칫 검찰에만 칼자루를 쥐어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미리 수사기록을 제출했을 때에는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변호전략을 세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증인이 법정에 나와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검찰 증인의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같은 증인을 재차 법정에 불러야 하는 데 과연 재판부가 이 같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걱정이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한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본래 취재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송 지연’ 부작용 우려도=변호인 입장에서 같은 증인을 중복 신문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재판은 본래 시간표보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동시영 케이스처럼 ‘집중심리제’가 채택될 경우 다른 사건 심리는 다소 미뤄질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한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불구속사건 심리가 자꾸 미뤄지는 결과도 빚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2월 발간한 ‘새로운 형사재판의 현황과 전망’은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공판 관여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조기에 제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를 보조하는 직원들도 집중심리에 따른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법원의 추가 대책이 끊임없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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