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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5년내 증여재산, 과세 정당"
입력2004-12-15 07:13:56
수정
2004.12.15 07:13:56
부모가 상속개시일 5년내 기간에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자녀들에게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물려줬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가치가 반영된 회사주식' 모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5일 아버지로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은 유모(46)씨 등 2명이 "부동산에 상속세를 부과했다면 상속주식가치에는 부동산 가치를 제외해야 한다"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소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회사에 증여한 부동산과 부동산 가치가 반영된 이회사 주식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면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회사주식)을 산정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13조에 따라 증여재산(부동산)을 가산하는 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계산"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증법 13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변칙적으로 분할증여하지 못하도록 상속개시 10년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개시 5년전 자녀외의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치는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되고 주식가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이 둘은 별개의 과세 처분이며 상증법에는 이 경우 회사주식 가치에서 부동산 가치를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다"며 "과세 대상액이 수학적으로부모가 증여 이전에 갖고있던 재산보다 많다고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0년 9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D사 비상장 주식을 1주당 1천200원으로 계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신고했으나 세무서측이 원고들의 아버지가 상속개시 5년 이내인 99년 12월 D사에 증여한 부동산 가치를 포함해 회사 주식을 1주당 6천670원으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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