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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집행관 집행시 경찰관 협조 받기로
입력1999-02-07 00:00:00
수정
1999.02.07 00:00:00
집행관들이 채권압류물건 등 목적물의 집행을 위해 건조물에 진입하려다 저지당할 경우 앞으로는 경찰관들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청구시 업무처리요령」에관한 예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때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청구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예규개정으로 이같은 불편함이 말끔히 해결하게 됐다.
이번 예규는 지난번 조게사 폭력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에 따르면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채무자 등의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원조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할 때는 집행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등의 경찰관에게 구두로 직접 원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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