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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3일부터 정상운항

정부 긴급조정 결정에 노조 수용… 조종사들 업무복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인천 영종도 인천연수원에서 파업 중이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원들이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기 위해차량에 오르고 있다. /류효진기자

대한항공 13일부터 정상운항 정부 긴급조정 결정에 노조 수용… 조종사들 업무복귀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인천 영종도 인천연수원에서 파업 중이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원들이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기 위해차량에 오르고 있다. /류효진기자 관련기사 • 경제 피해 우려에 서둘러 '극약 처방' • KAL 파업 피해액 나흘간 1,894억 •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절차는 • 조종사 휴식·스케줄 재조정에 이틀 걸려 • 시민 “승객볼모 파업 다시는 없길” • [사설] 잦은 조종사파업 근본대책 세워야 지난 8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 이후 4일 만에 현업에 복귀, 이르면 13일 항공기 운항이 전면 정상화된다. 대한항공은 파업에 참가했던 조종사들이 복귀하더라도 안전운항을 위해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줘야 해 당장 운항정상화는 힘들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행 규정상 조종사들은 항공기 탑승 전 무조건 12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2~4명씩 함께 하는 조종사 운항 스케줄도 파업 여파로 재조정해야 해 12일 일부 항공편의 결항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12일의 경우 화물기 운항은 전면 정상화되지만 전체 항공편의 절반가량은 결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이 중단된 11일에도 전체 항공편 395편 가운데 66%인 262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일 오전10시를 기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를 긴급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대환(사진) 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용자간 쟁의에 대한 긴급조정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장관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3일간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이 1,894억원에 달했다”며 “파업이 장가화할 경우 피해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결정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를 수용,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공익위원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13일부터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적극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자율교섭을 유도한 뒤에도 자율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직권중재에 회부, 15일 안에 강제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경제적 피해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조종사들의 노동3권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한 뒤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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