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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금, 공사대금담보대출 특별보증
입력1998-09-30 14:57:00
수정
2002.10.22 02:29:16
신용보증기금은 30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을 서주는‘공사대금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재투자기관이 발주한건설공사의 공사대금관련 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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