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오승 공정위장 "독과점 제재강화등 하도급법 개정"
입력2007-07-25 17:38:53
수정
2007.07.25 17:38:53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 실태조사와 현장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독과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및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 등 불공정거래 개선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해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