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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공판일등 재판정보 서비스
입력2005-08-31 17:02:26
수정
2005.08.31 17:02:26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판기일 등 재판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이나 원ㆍ피고 등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이 시작된 후 휴대전화 정보 수신동의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용 가능하고 비용은 기본료 1,000원 기준으로 40여건의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재판 날짜와 법정, 상대방이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는지 여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재판 관련 서류의 제출시한 등으로 법원은 이 서비스가 성과를 거둘 경우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점차 우편송달을 없애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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