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백만원짜리 수입 패딩은 '0%' 서민도 달여 먹는 녹용은 '7%'

■ '한여름에 겨울옷' 개소세 들여다보니

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등은 과세대상 포함

소비진작 위해 귀금속·모피는 인하 가능성

주류 포함 땐 제2 우회증세 논란 부를수도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행 과세체계가 '여름철, 겨울옷'처럼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소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녹용·로열젤리처럼 이미 대중화돼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운 품목이 있는가 하면 고가의 해외 명품 패딩·양복·드레스 등 수입이 급증하면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개소세를 사치세에서 선진국처럼 외부불경제(제3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를 교정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종의 죄악세 개념으로 진화한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담배뿐만 아니라 술에도 개소세를 부과하는 연유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소세 개편의 중장기 방향은 사치품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완화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이 큰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해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겨울옷부터 정비=정부는 개소세 전반을 손보기 위해 지난해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개편 방안'이라는 용역 결과를 얻어냈다. 보고서는 개소세 부과 효과가 거의 없는 품목은 제외하되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목되는 대목은 과세 대상 확대.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않은 비산(飛散) 분진을 발생시켜 건강에 해롭고 도로 청소 비용 등 추가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고려돼야 할 대상에 포함됐다. 또 수입 명품 패딩·오버코트·양복·드레스 등은 모피코트와 같은 고급품이라는 점에서 개소세 대상에 넣는 것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현재 개소세 부과 대상 의류는 200만원 이상의 고급 모피뿐이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 및 병행수입을 통해 수백만원대의 고가 명품 패딩이 수입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른 제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소세 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오히려 세율과 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소비를 주도하는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려면 개소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 여부다. 지난 2009년, 2012년에도 자동차 개소세를 한시 인하해 회사별 판매량이 5~20% 증가한 사례가 있다.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귀금속, 고급 모피(현재 200만원 초과분에 20% 과세)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다.

◇세수부족, 꼼수 증세 논란=정부가 개소세 개선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세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증세보다는 경기회복을 통한 세수증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상황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몇몇 사치품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실제 2010~2012년 국세수입 대비 개소세 평균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1980년대는 평균 7.6%였으나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꼼수 증세, 우회 증세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개소세로 한 갑당 594원을 포함시켰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담배 관련 세수로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을 더 걷어들였다. 앞으로 정부가 선진국처럼 개소세 대상에 주류까지 포함할 경우 제2의 우회 증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