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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 3개 소각장 가동 중단

◎환경부,배출기준 강화 신설땐 0.1ng 적용/대구·부천·성남 내달말까지/시설 낡은 의정부 즉시 폐쇄환경부는 신설되는 소각로는 오는 7월부터 0.1ng(나노그램), 기존 소각로는 99년 7월부터 0.5ng, 2003년 7월부터는 0.1ng을 적용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시설이 낡은 의정부 소각장을 즉시 폐쇄하고 10ng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대구성서, 부천중동, 성남소각장을 7월말까지 가동중단하기로 했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 적정관리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신설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오는 7월부터 0.1ng을 적용하고 기존 소각로는 우선 2년동안 시설보완 등 유예기간을 준후 99년 7월부터 0.5ng, 2003년부터는 0.1ng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12개 소각장은 신설로의 기준을 받도록 했다.<관련기사 38면> 또 의정부소각장을 시설폐쇄후 새로운 시설로 대체토록 하고 다이옥신 농도가 10ng을 초과한 대구성서, 부천중동, 성남소각장 등 3곳은 일시 가동중단후 활성탄분무시설 등 긴급보완조치를 7월말까지 시행한 뒤 배출농도가 10ng이하일 경우에만 재가동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의정부소각장 등을 제외한 9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농도를 낮추기 위해 98년말까지 4백43억원을 들여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전국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는 부천중동이 23.12ng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목동이 0.06ng으로 가장 낮았다. 또 ▲대구성서 13·46ng ▲성남 12.92ng ▲일산 2.86ng ▲창원 1.27ng ▲평촌 0.99ng ▲해운대 0.75ng ▲상계 0.17ng 등이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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